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E만을 사용하는 압출성형기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폴레에틸렌(PE)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PVC를 원료로 하는 성형시설의 2대의 도력합이 230HP인지 1대의 동력이 230HP인지가 명확치 않으나 동별표에서 250HP이상의 성형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에 해당되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후자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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