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RDF 보일러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신고 여부
요지
-경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연료를 고체연료인 RDF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연료를 고체연료인 RDF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어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