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RTO설비관련 환경법상의 문제점 질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관(By-pass관)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폐가스소각시설의 경우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에는 배출되는 가스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토록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입증될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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