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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SNCR 미가동여부

요지

방지시설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는 항상 가동해야 하나 귀 사의 경우와 같이 향후 강화될 기준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추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은 추가 설치된 방지시설 없이 기존의 방지시설로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청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감독관청의 인정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한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굴뚝자동측정기에 의한 측정자료는 평균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시간 측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의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만약이라도 30분 평균자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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