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HC 규제 대상 여부
요지
A. B. C.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2005.1.1부터 시행할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도장(건조시설 포함) 시설이라함은 도장시설을 의미하며 도장시설 후단에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건조시설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으며 도장시설은 없이 건조시설만 설치되어 있다면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장시설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탄화수소가 배출된다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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