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HC 농도 규제와 관련件
요지
1.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2.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된다고 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방지시설면제는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이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임. 3. 기존 배출시설의 변경이 없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항목(THC)만 증가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흡착시설(활성탄)로 THC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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