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HC 초과시 행정처분 기준
요지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05.1.1부터 적용이 되어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조항은 현행법에서 다른 오염물질 초과시와 같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에 의하여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특별대책지역은 3차 조업정지 4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며 처벌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동법 55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