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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HC(총탄화수소)에 대해

요지

1. THC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205.1.1부터 모든 지역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에 적용됨. 2.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THC가 광의적임. 3. 배출허용기준은 2000.10에 개정하여 2005.1.1부터 적용함으로서 사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으로 기존의 시설도 방지시설 등을 보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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