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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질의

요지

배출시설의 보수.점검을 위하여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기간 중의 감온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0 - 30℃의 온도상승이 미연소분의 추가 연소 등에 의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기준초과는 위에서와 같이 행정처분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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