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MS설치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요지
- LNG로 연료 전환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료 전환을 하더라도 대기 1종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되어 질소산화물에 대한 총량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에 의해 배출구 기준으로 보일러 시설의 합계용량이 55톤일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며, 시간당 열량 100만 kcal인 보일러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보일러로서 액체연료(B-C유)를 사용하고 동일연료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보일러 시설의 합계용량이 55톤일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이며, 별도의 배출구로 배출되는 열매체보일러(100만 kcal/hr)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기체연료(LNG)로 전환할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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