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TMS 설치사업장에서의 초과배출부과금 관련
요지
1. 배출허용기준을 1회라도 초과하면 부과하며 굴뚝TMS관련 항목은 SOx, TSP, NH, 3HF, HCl임. 정전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부과금을 부과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초과된 항목이 있으면 초과배출부과금은 부과됨. 2. 30분 측정치가 1회 초과하여도 초과 배출부과금은 부과됨. 부과금 대상이 아닌 경우는 30분 측정치가 1회 초과된 경우에 한하여 개선명령의 처분이 면제됨. 3. 항목당 15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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