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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UV코팅후 UV순간경화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요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UV를 이용하여 건조를 하는 시설이라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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