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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배출시설 업종적용 질의

요지

접착제 제조업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규제되는 VOC규제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1개의 사업장이 2개이상의 업종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귀하가 질의하신 톨루엔 MEK저장시설의 VOC배출시설 해당여부는 다른 업종의 VOC 규제대상여부 질의하신 저장시설과 사업장내 다른 시설과의 원료 공급배관의 연결상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물로 메탄올이 발생하는 별도의 공정이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VOC규제대상업종에 속하는 경우 해당 메탄올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 등 해당 업종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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