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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에 관하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1)1)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2)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인 사업시행계획(제4호)이나 관리처분계획(제5호) 등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제52조제1항제4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제74조제1항제8호) 등 정비사업 시행 중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되었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여 정비사업 시행 중에 세입자가 된 경우에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된 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고,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려야하는 대상인 다른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그 공개의 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실제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유무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관련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인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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