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처리설비 관련 질의(RTO)
요지
1. 도장공정과 건조공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도장공장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된다고 입증이 된다면 동 공정은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농도변화가 심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총탄화수소 측정기관을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는 없으나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분석장비가 있다면 측정이 가능할 것임. 3. 동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00.10.30에 개정하여 2005.1.1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예는 없으며 2005.1.1부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처벌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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