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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열로의 규모산정 기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가열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데 여기서 용적은 내부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제시된 전기의 동력이 4개 노의 사용전력을 합산한 것이라면 상기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2. 방지시설설치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문헌이라 함은 도서 연구보고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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