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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황시설과 가열시설의 용어해석 및 차이점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가황시설”이라 함은 가황제(황 아연화 마그네슘 등)을 섞어 열과 압력을 가해 고무내의 황과 고무분자를 완전히 결합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열시설”이라 함은 제품제조과정에서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주거나 제조를 쉽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함. 2. 고무호스 외부에 폴리에틸렌을 덧 씌운 상태에서 가황을 하지 않고 가열을 한다면 가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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