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개축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개발행위허가권자)과 미리 협의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4호는 제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공원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L데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다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 제12호 및 제23조 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09-0012 (2009. 2. 25.)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 「자연공원법」 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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