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선기간연장시의 개선기간산출 및 행정처분기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개선명령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내에 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명령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권자가 타당성을 검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개선기간은 총 2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가능한 총 기간이며 정확한 기간은 처분권자가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판단하여 정합니다. 2. 규칙별표33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8)의 규정은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기간 동안 개선을 완료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이후의 오염도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초과한 경우 적용하시키기 위한 개선기간(연장포함) 종료 후 실시한 오염도 검사 결과 초과되었다면 상기 조항에 의한 차수 적용은 1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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