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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선명령후 개선기간연장가능성에 대한 문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서는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 추가로 1년 연장을 받았다면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후 오염도 측정결과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4)에 의하여 2차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그 기간은 관할행정기관에서 정하여 기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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