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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정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관련

요지

1. 불화나트륨(용량분석용 표준시약)을 0.221g을 취하여 1ℓ로 한다. 용액(5g/ℓ)는 페놀프탈레인용액 이며 이하조작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2. 단위표시는 ㎎F-/Sm3을 ppm으로 환산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3. 포집량은 5㎎이상을 가능한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의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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