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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개 짖는 소리 관련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장, 건설 공사장, 사업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육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은 동 법의 관리 및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 다른 소음원과는 달리 소음기준 및 직접적인 제재수단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반려 동물(개)로부터 지나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의 사육 책임을 강화하여 적정한 사육·관리, 반려견 훈련 등 동물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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