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비산먼지발생신고 대상사업 해당 여부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3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2.비금속 물질의 채취, 제조, 가공업 항목 중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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