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설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질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석유정제제품제조시설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융.용해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여부를 행정지도 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않으며 행정지도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신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