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내화물 건조시설(양생시설)이 10㎥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내화물 건조시설(양생시설)이 10㎥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