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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의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관련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금속표면처리시설의 건조시설은 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30kg이상이거나 용적 3㎥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고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귀사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지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제시된 업체가 아닌 제3의 신뢰성이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방지시설을 면제를 받았다 하여 진공이나 밀폐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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