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축물해체작업관련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 따른 방진막 또는 방진벽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 해체작업에 따른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저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지구내에 해체대상 건축물과 주거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산먼지 억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라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지구내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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