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축부지 밖 도로상에 있는 레미콘 트럭의 소음기준
요지
공사장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부지 밖 도로에 레미콘 트럭 및 펌프카를 정차하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소음규제기준(공사장)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도로점용 허가” 등을 득하고, 작업시간 조정, 이동식 방음시설 등 설치, 저소음 건설기기 사용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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