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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경작을 위한 토지의 성토 범위

요지

· 「수도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농업개량시설은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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