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질의
요지
○ "고로" 정기보수를 위한 휴풍작업 공정을 이상공정으로 인정하는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하고, 대기법 제31조 제1항 위반여부는 '고로가 고온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휴풍작업이 배출시설 사동 시에 해당하는 지'와 '배출시설 인·허가시 시도지사가 휴풍작업시 방지시설 가동을 면제해주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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