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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체연료사용량 포함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라 함은 대기 오염물질을 대기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시설을 의미하므로 소둔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루미늄제품을 전기를 열원으로 연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접가열의 경우 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사용량은 고체환산연료사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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