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고체환산연료사용량에 관한 질의
요지
직접가열시설인 경우 방지시설 면제를 받는다 해도 전기 및 LNG는 고체환산연료사용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간접가열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직접가열이라 함은 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불꽃 및 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가열이라 함은 연료 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지 않고 피도체를 통하여 전달되며 배출구도 분리 설치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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