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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동방지시설 설치가능여부 및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

요지

1. 공동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농도 방지시설의 처리방법 용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 신고서 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이용하면 될 것임. 3.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방지시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임. 4.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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