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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동방지시설의 허가변경 관련

요지

A. 반드시 기존에 허가증(신고필증)에다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허가증의 관리상 1개 사업장에 1개의 허가증이 바람직할 것임. B C. 다른 배출시설허가증(신고필증)과 같이 기재하고 공동방지시설임을 표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D. 다른 부지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기존배출시설과 연결관계가 없이 별도로 설치한다면 해당시설은 별도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E.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부지 인근의 다른 부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하여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다면 1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하여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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