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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소음 규제기준 및 행정처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8>에서는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60dB(A) 이하, 주간 (07:00~18:00) 65dB(A) 이하, 야간(22:00~05:00) 50dB(A) 이하 ○ 공휴일의 경우에는 -5dB(A)를 추가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규제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소음·진동을 발생 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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