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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 소음지속시간 규정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사장 소음의 지속시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9호)」 ES 03303.1의 7.0에 따라 생활 소음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는 5분 이상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사장 소음에 한하여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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