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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 소음측정시 헬기소음 포함 여부

요지

헬기소음의 경우 소음발생특성이 유사한 항공기소음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a 항공기소음한도측정방법)에 따라 Lden단위*로 측정하며,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3.1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합니다. - 상기의 경우 측정지점, 측정방법, 관리기준 및 단위 등이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하며, 헬기소음을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 다만, 행정지도는 가능하며 소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Lden단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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