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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소음 측정지점 선정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1에서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 소음도가 더 높은 곳(2층 이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경우 민원인의 거주공간이 1층이므로 측정지점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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