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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 경계측량 도면고시 관련 질의

요지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에 의거 용도지구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을 고시토록 되어 있는바, 당초 공원계획 결정 시 공원경계를 1: 50,000 도면으로 고시한 이후 보다 확대된 1: 1,200도면을 제작한 것은 공원경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 등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므로 「자연공원법」 제14조에 의한 공원계획의 변경 고시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당초의 공원계획 결정 고시 내용 중 공원경계를 표시한 1: 50,000도면을 1: 1,200도면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추가고시는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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