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계획 변경대상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함. 따라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계획변경 신청 당시 제출한 시설배치계획, 건축규모, 기본구조 형태 · 사용할 재료 등 세부사업계획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하지만, 현지여건, 개별법상 설치기준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부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원계획 범위 안(고시된 공원계획상의 규모이내)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허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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