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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계획 변경 '실내공연장 등의 상업시설' 정의가건축법상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포함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공원시설은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근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의하신 실내공연장의 경우는 「공연법」에서 정하는 시설성격 및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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