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공원시설규모가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영향평가를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시에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공원계획 결정전에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원시설인 경우 그 평가결과를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체 활용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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