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구역 내 미술관이 공원시설로 공원사업대상인지
요지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이 공원시설의 한 범주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미술관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또한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전시장과 유사한 성격이라 할 미술관을 문화시설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공원시설은 근본적으로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속하는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당연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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