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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구역 내 육상 양식업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인접대지에 동일시설 설치가능 여부 및 건축행위 시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요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로 인정될 경우 자연환경지 및 취락지구 내에서 육상양식어업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접지에 기존 시설이 있다하여도 신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동법 제23조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기타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의 인접지에 대한 신규시설의 설치허가 여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및 자연보전 지장유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 현재 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자연공원법」 외에도 건축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공원자원보호를 위한 용도지구 내 건축물 허용범위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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