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한주택의 설치허용 규모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 즉, 본 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대문 및 담장, 지붕처마선, 외부계단, 옥외화장실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동 질의는 2000. 4. 7. 사이버 민원접수번호 6635호로 2000. 4. 11. 회신 등록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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