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 내 개인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없이공공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토록 조건부 협의가 가능한지
요지
자연공원 내에서 공공기관이 「자연공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사전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당해 토지의 사업시행근거법률에 공용수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협의가 가능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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