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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밀집마을지구내 단독주택 신축의 관련 질의

요지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단독주택을 하나의 지번(필지)에 여러 동 지을 경우에도 건폐율 60퍼센트, 3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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