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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보상의무 여부

요지

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기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원사업을 시행코자 허가신청을 할 경우 공원관리청은 당해 공원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며, 부지축소를 이유로 허가를 불허할 수 없음. 나. 「자연공원법」 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처분을 하는 경우 등 「자연 공원법」 제73조(손실보상)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보상의무가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 ·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제도로서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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