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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위원회 대상 관련

요지

기존[대지면적(8,826㎡)에 시설물(936㎡)] 설치 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추가로 증축되는 시설물(661㎡)은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나, 다만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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