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자연마을지구 내 행위허가(복합건물) 기준 질의
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건축물은 전체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중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이하이고,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까지 복합건축물의 설치가 가능. 다만,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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